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은 진료의 대가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강제로 가입(전국민 가입강제)시켜 보험금을 납부하게 하여 보험재정을 만들고,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요양기관 강제지정)시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모든 진료비를 지급 받을 것이나,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진료비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환자가 납부할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모아 둔 보험료에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gpiron, 출처 Unsplash 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령하는 보험급여비용은 진료의 대가인 것이지 은혜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공보험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이 지급된다는 것 때문인지 마치 이 비용이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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