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 조정 빨라질까…신속상정제 도입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합의권고 생략 가능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분조위원 추첨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하세월이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이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한을 강화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으로 포함됐던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분조위에 회의별 참석위원 추첨제와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를 도입키로 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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