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미납 통보 없다가 '보상 불가' 자동차보험 분납을 신청한 뒤,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미납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해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던중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서,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료 납입 최고에 있어 보험사가 일반인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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