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사 '유사 사칭' 피해 심각... 법 개정 이뤄져야" 손해사정사 사칭 SNS 통해 번져...
피해 사례 늘어나 심각성 커져 "소비자 권익·손해사정사 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 통과 노력할 것" "해당 법안 통과되면 보험사기 범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효과도 기대" …이광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조세일보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이 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최근 보험금 관련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보험소비자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해 12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손해사정사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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