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drew_hays, 출처 Unsplash 법원은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등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진료비 및 처방조제비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다만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비급여 항목이 아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법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항목을 넘어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의 비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외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스테로이드제 중 하나인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이다. 환자들은 A병원에서 비염개선을 위해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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