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혜택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혜택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혜택은 입력2022.12.10. 오전 6:01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가족과 함께 남은 기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며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한도에 대한 공제가 합산 적용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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