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stevepb, 출처 Pixabay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 되었습니다.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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