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장님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인~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자영업자 본인의 선택사항이기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에요. 가입 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입 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다만, 부동사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월 고용보험료는 7등급으로 구분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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