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정리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체크(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15~40%)을 공제해주는 방식이죠. 2021년 귀속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2020년보다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본인 및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에 적용돼요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이용자의 조건과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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