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1)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0백만원 이하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 4백만원 16.5% 4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 1억 20백만원 이하)* 4백만원 13.2% 1억원 초과 (총 급여액 1억 20백만원 초과)* 3백만원 13.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1억20백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6백만원으로 2백만원 인상됩니다.
(적용기한: 2022.12.31.) 2)중도 인출 중도해지 (및 인출)시 과세 <<중도해지 (및 인출) 과세 >> 구분 세율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X 5.5∼3.3% 그 외 사유 인출액* X 16.5% *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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