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20%, 35% 세액공제, 2021년 기부금은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엔 기부 문화가 확산되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기부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부양가족들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20%나 35%(2021년 귀속분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부금액에 대해 15%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던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기부금에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역시 조건에 들어맞을 경우 봉사 시간이 금품으로 환산돼 《기부금 세액공제》 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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