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중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이 항목 중 일부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이번 글에서는 한 해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연도의 연말정산 작업을 처리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 항목과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연도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근로제공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다면 과다공제로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로 퇴사 이후에 지출한 비용 중 근로제공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항목에 대해선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고요.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를 잘못 신청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가 바로 잡아준다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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