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상가/공장 보험의 경우, 실손보상형이라 하는데 실손보상이 무슨 뜻인가요? 실손보상을 통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를 입은 사장님이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요. 실제 피해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피해사례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풍수해로 인해 실제로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최대 100만원까지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요. 또한 손해를 보상받은 이후에도 또다른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해요.
한 해에 한 번 이상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풍수해 보험으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피해기준별로 정해진 보상금액만을 보장하는 정액보상형 보험 정액보상형의 경우 피해의 기준과 보상 금액을 미리 정해 두어, 피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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