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은 소속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있어요. 놓치지 말고 꼭 신고 해야해요.
근로자 기준 가입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8~60세 국민 제외 대상 ① 1개월 미만(1개월간 8일 미만) 근로자 ② 1개월간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 또는 사장님 동의시 선택 가입 가능 ③ 월 과세소득 220만원 미만 전국민 제외 대상 ① 1개월 미만 근로자 ②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제외 대상 ①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무관 모두 의무가입 대상 *농임어업, 건설업은 별도 규정에 따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임어업은 별도 규정에 따름 사장님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원하면 가입하고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기준 가입 대상 구분 직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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