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문제 해결되나 내용요약 소득세법 참고해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건겅보험에 대한 재정 악화 우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법령과 소득세법 규정에는 부험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이중 부과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연금소득이 모두가 포함돼 있지만, 공적연금소득은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이 해당된다.
사적연금소득은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적립금, 즉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이 둘의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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