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자인한 환자에 3년 후 '적정' 판정한 심평원


'허위 입원' 자인한 환자에 3년 후 '적정' 판정한 심평원

'허위 입원' 자인한 환자에 3년 후 '적정' 판정한 심평원 등록 2022.10.14 21:31 / 수정 2022.10.14 21:36 "건보재정 누수 원인" [앵커] 매년 건보료가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죠. 건보재정을 축내는 원인 중 하나가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사기를 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인데요.

이걸 막아야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사건 심사에 평균 2년씩 허비하는가 하면, 엉뚱한 판정을 내리기도 해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꾀병으로 입원해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A씨 일당.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보험금을 모두 토해냈지만, 심평원은 3년 넘게 심사하다 작년에 입원이 "적정했다"는 엉뚱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민간보험사 등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5만 명.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4조 2500억에 이릅니다.

반면 건보 급여를 회수해야 할 심평원의 평가는 평균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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