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車사고 분쟁조정 논란… "보험사 추천위원만 가득"


[生生국감] 車사고 분쟁조정 논란… "보험사 추천위원만 가득"

특정사 추천 위원이 사건 담당 맡기도 손보협회 "개선하겠다" 정재혁 기자입력 2022-10-11 09:57 | 수정 2022-10-11 10:04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심위 위원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위원이 심의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배제해야 하며, 심의 결과가 소송을 통해 변경됐을 경우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동차운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분심위 절차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보험사 상호협정상 소송 전 분심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분심위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절차다.

손보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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