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사례1) A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음 (사례2) B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됨.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음 (사례3) C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짐. 배우자 D는 C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인 C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하였음 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원문링크 :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