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11. (환경적 정보)타사 보험가입 정보 / 키, 몸무게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11. (환경적 정보)타사 보험가입 정보 / 키, 몸무게

(환경적 정보) 타사 보험가입 정보 고지 가이드 - 현재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정상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건수 및 월 합산 보험료를 기재 - 단체보험은 제외되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있는 계약을 말함 - 공제보험 : 근로자의 생활상의 사고, 즉 질병, 실업, 부상, 사망, 혼인, 출산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의 부금을 갹출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함 (예 : 한국교직원공제회, 택시운송조합공제회,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 보험) - 피보험자의 재무건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특정 담보에 집중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사례(작성예시 판례 등) (환경적 정보) 키 몸무게 고지 가이드 - 피보험자의 현재 몸무게와 키로 BMI(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여 과체중 또는 저체중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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