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암입원비(암일당) ①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서 병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여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1)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2)의료기관 입실 3)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전념) ②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다수의 법원 판례 등에서는 종양을 제거...
원문링크 :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암입원비(암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