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vs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vs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보험세상 > 보험과 생활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7>]자기차량손해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한국보험신문] 자기차량손해는 상법상 손해보험이다. 그리고 손해보험 중에서 물보험에 속한다.

물보험이므로 물건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물건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보상의 대표적인 경우는 수리비이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한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한다.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해 준다.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를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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