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사기유형)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기 적발사례 >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 음주운전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 (대인 : 300만원, 대물 : 100만원) 부담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유의사항)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 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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