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677170 ‘생애첫집’ 샀는데 ‘세금 12배’ 폭탄맞은 20대 공무원…사연 알고보니 - 매일경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서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 www.mk.co.kr 말도 안 되는 취득세 폭탄으로 사회 초년생의 꿈이 조세 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도대체 구구단 셈법처럼 아무 근거 없이 4% 8% 12% 책정해놓고 결국은 거래 절벽에 지방정부 수입 초토화 시키고.. 잘나신 우리 큰 형들 알면서 안 하면 심각한 거고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거면 더 심각한 건데..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제발 시장...
#부동산취득세폭탄
#부동산투자세금
#제발일좀하시길
#취득세개편하라
원문링크 : 에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