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경기도특사경 사안 넘겨받아 보완수사 경기·충청 지역에서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업자 A씨와 불법 주유소 실운영자 B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C씨 등 5명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같이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화성·파주, 충청북도 제천·충주시 등에서 6개월~1년마다 명의상 대표를 바꿔가며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달리기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과세 자료가 없는 불법 면세유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처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없이 경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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