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역사로 사라지는 퇴직금 제도 1953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
원문링크 : 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