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집 아파트 공공기관(HUG)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집주인입니다. 정부가 망할까봐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더 황당한 것은 HUG가 실질적인 집주인인데, 보증보험료 HUG에 냅니다. 황당하지요.
단지 전체로 보면 남은 임대기간 동안 약 5억원이나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집주인인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단지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현재 세입자들은 HUG에 보험료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지불해주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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