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경 보험사기 6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실손의료 보험금 1억2500만원을 타냈다. C병원에서 귀울림(이명)과 구내염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미슬토(면역주사)와 세포면역주사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주사 처방을 받았다면서다.
이들 부부가 맞은 회당 23만원짜리 세포면역주사제는 보험사조차 자세한 성분을 알 수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 주사를 맞을 때마다 하루씩 C병원에 입원했다.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1회당 20만~3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와 달리 입원치료는 보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매번 40만~8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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