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8000만원을 챙긴 생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 강화현(38)씨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순직한 고(故) 강한얼(당시 32세) 소방관의 친부(64) A씨와 강화현씨는 지난달 23일 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냈다. 사건은 2019년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강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강 소방관은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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