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부터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액수를 2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법 개정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유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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