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대표이사와 업무상 재해 [판례로 보는 세상] 대표이사와 업무상 재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TlfMjYw/MDAxNjA4MzM0NzE3NDMy.jyqdXloMyo2HUoioEsGjlDwha5tJW7htYIm8uOBDSpog.fg01RJTteal9ceXBVjFRoStlgXBhghFpFvBfDpiQYAcg.JPEG.impear323/%B9%FD%BF%F8.jpg?type=w2)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유한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후 A는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배우자인 B는 A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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