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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인형 IRP로 노후 준비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석이조'만50세 이상 3년간 혜택 확대…연금소득세 인상 가능성 고려해야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알뜰히 챙기기 위한 세테크(稅te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 50세 이상인 중·장년층은 연금저축(펀드·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고려해볼만하다.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올해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일단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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