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뜻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201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상법 개정과 더불어 2015년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보..........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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