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유증기 억제‧방지 더해 ‘처리’ 포함 대기법 개정 발의 주택가 주유소 휘발유 냄새 민원에 완벽한 처리 위한 개정 주유소업계, 유증기 액화장치 도입 위한 수순…예의 주시 중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데 이어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까지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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