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첨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녹취기록 없음) 그후 A씨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A씨의 나이가 사고 당시 만 25세 8개월이였으므로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위반에 해당하여 면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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