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속기사무소 녹취록법원제출 지인속기사무소에서 저렴하게 제작하세요! 지인속기사무소 2017. 7. 2. 23: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원은 사기, 폭행, 협박, 불륜, 임금체불, 모욕, 욕설, 성추행 등 헌법이 필요한 일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판을 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원하는 판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서면으로 된 녹취록 형태로 경찰서, 법원, 노동청에 증거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속기사를 통해 제작한 녹취록은 필요한 부분만 서면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고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법원제출을 위해서는 증거의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공인1급속기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인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법원제출을 위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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