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참고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정말 참기 힘들 지경의 괴롭힘에 신고,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다면? 휴대폰이 발전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는 상대와의 대화를 손쉽게 녹음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녹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혹은 현장에서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경찰서, 법원에 제출하려 하면 음성파일만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그러면 어디에서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인속기사무소는 1급 국가공인 속기사가 직접 운영하는 속기사무소입니다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010-3944-9473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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