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든 월세든,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과태료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전면 의무화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단위 도시지역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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