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는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 시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매년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항상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지만, 세무회계사들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수많은 세제지원 혜택 등을 세세하게 파악한 뒤 이들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경정청구를 위해 소요되는 세무대리인 비용이나 복잡한 준비과정 등으로 경정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아쉬울 순 없겠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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