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하면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는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하기보다는, 꼭 챙겨야 할 필수 지식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개념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대항력이란? 사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고 바로 입주했습니다. 몇 달 후 A는 낯선 사람 C에게 “내가 이 집의 새 주인이니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과연 A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세입자 A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거주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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