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한 해의 소득과 세금 정산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보통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거나 이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옮긴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주지 않았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바쁘거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 월세, 기부금 공제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시 한 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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