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매매를 위해 발품을 팔다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며 매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이 바뀌어 계약이 파기되면, 이미 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가계약금의 의미와 반환 가능 여부, 그리고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가계약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약간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우선예약을 해놓는 것이지요.
보통 전체 거래금액의 1% 내외를 가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약 300~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내고 계약서를 쓰는 날을 따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입니다. 가계약금 파기 시 반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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