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중과세율,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등록세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쉽게 아파트를 팔 때의 거래금액에서 아파트를 살 때의 거래금액을 뺀 뒤, 주택의 보유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준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해 준 뒤,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입니다. 참고고, 1세대(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기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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