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건 흔한 일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주 이뤄질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해 목돈을 모아주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과 예적금에 관련된 증여세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나 물납도 가능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모든 증여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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