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에서 휴가가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이번에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와 월차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가 바로 연차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휴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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