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미적용자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미적용자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정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한 여성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가 출산급여인데요, 그러나 현재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여성 근로자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일지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 건설 운전원, 학습지 교사, 캐디, 퀵서비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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