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거절 통보기간 방법 문자카톡 전화 가능


전세계약연장거절 통보기간 방법 문자카톡 전화 가능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모두 전세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약을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기존계약의 연장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의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세입자에게 하지 않았고,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2년 연장되게 됩니다.

즉, 쉽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한명은 계약연장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연장거부의사 통보 문자나 전화 가능할까 그렇다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거부한다는 의사의 표시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의사 통보는 굳이 계약서가 팔요하지 않습니다. 전새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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