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가다가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서 유치권의 뜻과 요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 뜻과 요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유치'란 남의 물건을 맡아 두다 라는 뜻입니다.
유치권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A는 고장난 손목시계 수리를 위해 시계수리업자 B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B는 시계수리를 끝냈고, A에게 시계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A는 수리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시계수리업자인 B가 A에게 시계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A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이 뜻하는 바를 풀어서 설명 드릴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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