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만 해서는 청약당첨이 어려운데요, 주택청약 1순위와 높은 청약가점을 받아야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의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가입기간, 납입회차, 납입금액을 만족해야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은 청약순위 (1순위/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금처럼 청약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1순위 청약이 아니면 사실상 청약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인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도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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