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를 든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의무는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3자들에게 전세계약을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건데요,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거나, 집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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