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지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중앙의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아래 3단계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입력 ️ 2단계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 3단계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 1단계 :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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